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 못하나?

입력 2018-04-06 12:55
환경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편의점업계와 비닐봉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편의점업계와의 논의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돼왔으며, 대형마트처럼 비닐봉지 사용 제한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편의점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비닐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어 작년 하반기부터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편의점업계와 계속해서 이견을 조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2010년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 금지 협약을 맺고 2010년 10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종량제 봉투와 종이 봉투, 종이 박스만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업계에서는 비닐봉지 한 장에 20원을 받고 팔고 있으며 사용한 봉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