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자회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했습니다.
이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회사나 출자회사와 업무 관련 수의계약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소수의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나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계약 관련 비위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한 즉시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등으로 비리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약 관련 비위대상에 사기 등을 추가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제입찰로 제한됐던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을 국내입찰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야도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 사항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