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20년이면 서울에서만 여의도의 33배에 달하는 녹지가 토지 소유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시가 환경보전을 위해 이 구역의 개발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20년 토지소유주의 개발이 허용되는 공원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시민 휴식공간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개발이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서울에 있는 공원 10곳중 8곳 이상의 개발권이 오는 2020년 토지소유주에게로 넘어가는 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터뷰]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도시공원(개발권이 넘어가면) 자유롭게 이용을 했는데 출입과 이용이 제한이 되고 등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지하고 가까운 공원들은 전부 빌라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압력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1조6천억원을 들여 강남처럼 개발압력이 심한 지역의 공원부지를 우선 강제매입합니다.
나머지 부지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장기간에 걸쳐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려온 토지 소유주들의 위헌 소송 등 강력한 반발이 예고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개발을 다시 제한하려는 공원사유지의 감정평가액만 무려 13조7천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도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한 없는 (제한구역)지정은 헌재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서울시는 정부에 개발이 다시 제한되는 부지를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요청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혜택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