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며 생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 지역경제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는 피해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원과 보완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