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조정, 아내와 '협의이혼' 가능해졌다

입력 2018-04-05 13:38


23세 연하의 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연합뉴스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가 부인 A씨를 상대로 홍 감독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혼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

소송 대신 이혼조정 절차가 이뤄지는 배경은 홍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부인 A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부인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에게 소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홍상수 이혼조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