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코인플러그를 제외한 11개 거래소는 회사의 운영정책이나 관리자의 판단 등 포괄적인 사유로 고객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9개 거래소는 자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업체에서 취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7개 거래소는 과도한 출금, 회사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6개 거래소는 문자메시지(SMS) 광고를 회원에게 전송할 수 있지만, 수신 거부하는 방법을 회원탈퇴로 한정했다가 지적됐다.
3개 거래소는 회원의 해지에 따른 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빗썸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임에도 별도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코인원과 코인레일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가상통화나 포인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두 회사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상화폐 등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총 14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둔 거래소는 빗썸·코인네스트(10개)였고, 업비트·이야비트(9개)가 뒤를 이었다.
만약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