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커집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업력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의 투자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달 10일부터로,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피하고자 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