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에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과징금 30억원 부과하고 조 회장과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인해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효성그룹은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에 빠진 조 회장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주력업종인 LED 디스플레이 사업 기반도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효성그룹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효성그룹과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으로는 효성투자개발과 효성그룹, 개인으로는 조현준 회장과 송현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총수일가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