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중계, 朴 "1심 불출석"

입력 2018-04-03 10:28
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朴 불출석 전망

박근혜 1심 중계, 朴 극구 반대했지만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해 결정"

대법원규칙 개정 후 첫 사례…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박근혜 1심 중계 결정이 났지만 박근혜는 불축석할 전망이다.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예정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의 모습은 시청자들이 볼 수 없게 된 것.

박근혜 1심 중계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박근혜 1심 중계는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리며 중계를 통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1심 중계’는 예고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법원 역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정농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뜨거운 것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박근혜 1심 중계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