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마진거래로 도박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사 중인 코인원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를 적용, 관계자 2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해왔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같은 방식의 마진거래가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개시 전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성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며 "더욱이 대부업 적용대상의 경우 이자를 받지 않고 신용공여 행위를 한 경우 대부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자를 받기도 하는데 코인원은 불법 대부업 논란을 피하려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