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40대 남성이 이 학교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인질극을 벌이다 1시간 만에 경찰에 제압당했다.
특히 교직원들과 학교보안관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 침입이 가능했다는 점과 학생들이 수업 중 인질극을 벌였다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인질극 범인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검거 과정에서 간질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질극 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초등학생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처와 전화로 다투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경남의 초등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였다.
특히 경찰과 대치하면서 엽총을 쏘고 탈취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