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부터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쓰는 금융소비자들의 ATM 수수료가 별도 신청없이 모두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될 서민용 대출상품 가입자는 42만 명으로, 연 68억 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격요건을 별도로 증빙할 경우 탈북 새터민과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