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하남산단 6곳, 나노산단 3곳, 평동산단 3곳, 진곡산단 1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산단 내 공장 일부를 빌려 업체당 컴퓨터 100∼350여대를 설치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은 자유업이지만 산단 조성 목적인 제조업과 관련 없이 채굴만을 목적으로 입주해서는 안 된다.
이들 업체는 일반용보다 10%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공장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들 업체를 통보하고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달 2일에는 경북 경산경찰서가 산업단지관리공단 허가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로 A(40)씨를 붙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