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달수 폭로' 엄지영, 증거 없으면 무고?

입력 2018-03-30 19:10
수정 2018-03-30 19:28


배우 오달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눈물의 폭로한 연극배우 엄지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엄지영은 한 뉴스를 통해 본인의 얼굴과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하면서 오달수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특히 엄지영은 “무고죄 고소 등이 걱정되지 않냐”는 질문에 “걱정된다. 말 그대로 천만 요정인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저 사람 말을 믿을까? 걱정했다. 무고죄로 걸면 걸으라고 해라. 증거는 댈 수 없지만 저한테는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은 증거와 기록의 싸움이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얼마 전 법원이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기억을 증거로 인정, 가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면서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