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기각, 김지은 씨 입장 '궁금해'

입력 2018-03-29 10:36
수정 2018-03-29 10:38
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안희정 영장기각 갑론을박...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할 듯

안희정 영장기각에 고소인 단체 "기각 유감..피해자 안전권도 중요"



안희정 영장기각으로 고소인을 지원하던 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안희정 영장기각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사회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안희정 영장기각 사유와 관련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영장기각으로 일단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희정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기각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희정 영장기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따라 김지은 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지은씨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해 유포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한 바 있다.

배 상임대표는 “김지은씨가 혼인한 적이 있고 이혼한 경험이 있는 것은 맞다”라며 "결혼했던 여자라는 부분 때문에 '성적 경험이 있는 여자가 왜 저렇게 성폭력이라는 언어를 갖다 붙이는가'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누군가 이런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밝혔다.

안희정 영장기각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