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귀국 직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세 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2017.7.26.) 및 행복도시법 개정(2018.1.25. 시행)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금년 내 인천광역시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