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아 집 살 때 "세금폭탄 피하려면"

입력 2018-03-28 18:06
<앵커> 정부가 다음주부터 집을 살 때 불법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대상이 됐을 때 소명은 어떻게 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4월부터 30대는 1억5천만원, 40세 이상은 3억원 집을 구매할 때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내 대부분 집이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기타재산으로 분류돼 기준이 더 깐깐합니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구매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하라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해, 입증할 수 있는 처분자산, 전세보증금, 증여신고 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구매 당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미신고시 500만원, 허위신고시 거래액의 2%)를 물게 됩니다.

불법증여를 찾아낸다는 취지인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대신 차용증을 쓰게 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대표 세무사

“차용증을 쓰고 이자율이나 상환시기같은 것을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기에 맞춰서 이자도 지급하고 상환까지 어느 정도 이뤄져야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익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기존 집을 팔고 무소득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기존 집의 지분을 사전에 배우자와 나눠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인데다 집값 상승분을 배우자의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