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보험사, 가상화폐 해킹사고 유빗에 보험금 지급 거절

입력 2018-03-28 12:11
DB손해보험사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유빗'(현재 '코인빈')이 청구한 해킹사고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DB손해보험은 재보험사 코리안리와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한 뒤 유빗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거절한 보험금 액수는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지켜야할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빗 측에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유빗의 운영사인 야피안은 가장 먼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야피존'을 운영하다 지난해 4월 해킹으로 암호화폐 55억원 규모를 털렸다. 이후 유빗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하다 지난해 12월 또 다시 해킹사고가 나면서 170억여원을 털렸다.

유빗은 지난해 연말 사고 때 파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유빗이 파산 선언 20일 전에 DB손보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파산 선언을 한지 한달 만에 '코인빈'으로 인수돼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고의 파산 논란까지 불거져있다.

유빗 측이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지는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