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살해 "보험금 1억 때문에…"

입력 2018-03-28 11:27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으로 부인 살해 혐의 20대 남성 구속

신혼여행 살해 충격 "스스로 목숨 끊는 것 도와준 것 뿐" 범행 부인



신혼여행 살해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

신혼여행 살해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사회 뉴스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한 비난 여론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2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원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혼여행 살해 용의자로 떠오른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히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신혼여행을 떠난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신혼여행 살해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를 받았고, 이후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가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씨를 추궁해 구속을 시킨 것.

신혼여행 살해 용의자는 그러나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번 신혼여행 살해 역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12월 20일 역시 해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22·여)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혼여행 살해 사건과 관련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지만 첩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신혼여행 살해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