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이혼, 상간녀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3-29 10:00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피는 사진을 회사 이메일로 다 뿌려버렸어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분노에 휩싸여 사적인 보복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다. 아내의 입장에선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속 시원하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이러한 사적인 보복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간녀가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주위에 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간통죄는 없어졌어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위법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행위’ 는 기존 형법에서 규정한 ‘간통’ 보다 더 포괄적이다. 즉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실제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이다. ‘사랑해’ 등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를 수집했다면 이를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혼소송은 ‘증거싸움’ 이라 불릴 정도로 수집한 증거들이 소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면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자녀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될 수 있다.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정도를 입증하는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지 망설이다가 6개월이 훌쩍 넘어서야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3년의 기한이 있어 여유가 있다. 따라서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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