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듯 정부 및 공공기관이 기업에게 수주하는 '조달계약'의 비율도 상당하다.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116.9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조달계약을 이용한 기업은 2015년 기준 32만 개가 넘는다.
정부,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는 계약인 만큼 그 내용성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 뇌물제공 비리기업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1월~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창을 한 자 △입찰참가를 방해하고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제재 기간 동안 동일 법률을 적용 받는 각급 기관별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몇 날, 몇 달을 공들여 입찰을 준비했는데 한 순간의 실수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면 심적 고통과 금전적인 손해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당업자제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별표에서 정한 기간만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만은 아니다. 곽내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는 “위반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없다면 충분히 재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기업으로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곽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중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는데,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결국 공공기관의 부당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 인해 고통받는 기업들이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업의 경우 위반 사실이 없음을 최대한 소명하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처분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곽내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원의 대표 변호사로서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변호사다. 곽 변호사는 행정 당국의 불합리한 처분에 불복해 법적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담과 자문,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지에서 1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유형의 행정소송을 다룬 바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며, "정의 실천이라는 소명의식을 잊지 않고 분쟁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으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