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협상 범위를 축소한 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 과정에서 한국측은 철강 관세부과 면제 요구를, 미국측은 자동차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측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유연성 확대 등의 요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약 70% 정도로 줄이는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로부터 면제 되고, ISDS와 무역구제 분야를 협정문에 넣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농축산물과 같은 핵심 민감분야를 지켰다"면서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하였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