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보다 까다로워진 대출규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자동차대출에 카드빚까지 밀려있다면 앞으로 대출 받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첫날, 시중은행 창구는 지난해 8.2 대책과 신DTI 발표 당시와 비교해 한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가 줄어든데다 새 대출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앞당겨 대출을 받은 수요가 많아 실제 적용 사례도 한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시행에 들어간 DSR은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개인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매년 아파트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5천만 원씩 갚고 있다면 DSR 비율은 100%가 됩니다.
<녹취/시중은행 관계자>
"일반적으로 대출 소비자가 대출 받을 때는 현재 어려움이 없겠지만 소득 수준 대비 대출이 많거나 앞으로 소득 입증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DSR 도입으로는 대출 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신용대출, 카드빚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은 DSR 비율 150%까지만 허용하고, 이 비율이 200% 즉 연간 소득의 2배가 되면 담보대출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RTI, 개인사업 소득대비 대출한도를 정하는 LTI도 시행에 들어가 다주택자와 자영업자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은행권은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오는 10월부터 DSR비율에 따라 대출 금액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까다로운 대출규제를 꺼내들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압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