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등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관련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핵심 쟁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가해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 여부.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일단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폭로자인) A 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김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만 안 전 지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행 중 일부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추행죄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성추행 추가 폭로가 나와 주목된다. '김지은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새로운 2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폭로글에 따르면 "'예쁘다’고 말하며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빤히 쳐다보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 "편하게 앉으라며 허벅지 안쪽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손으로 쳤다” 등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지은씨의 미투 이후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운운하는 2차 가해들을 수없이 목격했다”며 “그러나 그 어디서도 ‘가해자의 평소 행실’을 묻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자필 편지를 전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루머와 더불어 가족들까지 언급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허위 정보는 만들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한 바 있다.
김지은 씨의 안희정 성폭행 폭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김지은 씨 가족과 아버지, 폭로 배경 등을 둘러싸고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유포돼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해 2차 3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은 "대선까지 꿈꿨던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통제 못했다는 자체가 기가막힐 따름(taun****)", "'부적절한 성폭력을 수시로 저지른 일에 대해 공직자로서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mi01****)", "끝까지 파헤쳐서 잘못한 쪽을 응징해주길!!(alon****)" 등 반응을 보였다.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