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을 개통합니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을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했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자동 신청됩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집니다.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도 했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하거나,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고,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퇴거 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역시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오던 것을, 새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새 시스템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 신고 등을 안내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높아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