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 BJ 57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8-03-23 15: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음란방송(속칭 '벗방')을 한 진행자(통칭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

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도합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BJ 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에 대해서는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다.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과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과, 이 회사를 통해 '벗방'을 하다가 적발된 BJ가 5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시정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