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향하는 'MB'

입력 2018-03-22 23:38
이명박, 서울동부구치소 독실 수용 예정…출석 포기해 서류심사로 구속 결정

검찰 "MB 구속영장 집행..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이명박,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등 14개 혐의…내달 10일께 재판 넘길 듯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실에 수용될 예정이기 때문.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명박이 거액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주범’이라고 본 검찰의 수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는 방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용 장소를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의자들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교정 당국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운영에 들어간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감됐다. 옛 성동구치소가 명칭과 직제를 바꾸고 현 장소로 이전했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공사 등 별도의 준비 없이 쓸 수 있는 독거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침구류 등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동부구치소 이명박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