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에 출원돼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모두 1천248건이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09년 블록체인이 처음 구현된 이후 20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2015년에는 258건, 2016년에는 594건에 달했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공개돼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