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립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행 형법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 국회 역시 비동의간음죄 신설 등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여론 성립 이전에도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범죄는 존재하고 있었다. 법무법인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관계를 가졌거나 추행을 했다면 준강간죄 혹은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 상 당사자끼리 술을 마신 후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음주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로 꼽힌다.” 라고 설명했다.
‘강제성’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성립요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 형법 제299조의 내용 자체가 피해자가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발생한 성적 자유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접촉을 한 행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처벌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건 특성 상 물적 증거가 특별히 남지 않아 오해를 받거나 혹은 누명을 쓰는 일도 적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그 입장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은 물론 피의자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많다. 따라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많아 수사가 진행될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라고 충고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최근 형사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처벌만을 논하는 것은 한계에 다 달았다.” 라고 말한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수사권 및 사법권이 개입하는 절차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개인 대 개인으로 발생한 일인 만큼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이 김범원 변호사의 말이다.
오해가 있다면 억울함을 풀고, 합의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무혐의, 무죄를 밝혀야 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해결에 곤란을 겪는 것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없고 또한 합의 단계 역시 경찰수사부터 검찰수사, 공판까지 단계별로 적합한 합의점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합의를 통해 조기에 형사절차를 끝내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벌금 및 유기징역 등으로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의 조언이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최대 30년 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처분, 10년 간 특정 직종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형사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는“형사사건 해결 및 피해자와 개별적 합의를 해야 한다면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준강간, 준강제추행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형사사건 전담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은 서울 교대역에 위치하고 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나 횡령,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경제범죄처럼 각종 형사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에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안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