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결국 사실로..국방부 문건 파문
위수령 보도 후폭풍 예고...추미애 대표 ‘폭로’ 사실로 드러나
위수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의혹이 아니라 그 실체가 공개됐기 때문.
위수령은 이 때문에 JTBC 방송 직후 주요 포털 핫뉴스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JTBC는 20일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가 입수했다”라며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라고 보도했다.
위수령은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지난해 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 당시 정부는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촛불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촛불시민들을 ‘주적’으로 간주해, 우리 국민을 우리 군대가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던 셈.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군인권센터도 주장한 바 있다.
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위수령 보도와 관련, 다음 아이디 ‘반지하 제왕’은 “아버지한테 더러운 것만 배워서 그런가? 국민들에게 또 총을 겨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라고 비판했고, 아이디 ‘daha’는 “결국 추미애 대표가 군사 동원을 막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앞서 탄핵 정국이 끝난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파문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명령만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지난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이다. 계엄령이 위급한 시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행되는 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도 발동 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 군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광화문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위수령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