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자제한 건물주, 리모델링비 최대 3천만원 받는다

입력 2018-03-21 11:15


서울시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안심상가'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상가 건물주가 직접 서울시 공정경쟁과로 하면 됩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시 전 지역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동안 12개 자치구에서만 추진되던 사업이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지난 2016년부터 도입돼 지난 2년간 77개 상가가 지정됐고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으로 활용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와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국한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