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 인가지역도 동절기 강제철거 막는다

입력 2018-03-20 06:00
서울시가 올 겨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강제철거로 시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9월 발표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지침에 따라 동절기인 12월~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 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시는 종합대책 시행 후 불법 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 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장위7구역과 응암1구역에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인도집행을 강행해 현장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