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8-03-19 18:06
이르면 올 하반기 환자기록과 관련된 전자의무기록(EMS) 인증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와 산업계, 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범사업기간 동안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