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7개월만에 내렸다

입력 2018-03-17 16:28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7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4만5천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어 승객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오르기만 하던 유류할증료가 내리는 것은 7개월 만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들어 2월 4단계에 이어 이달 5단계가 적용돼 최고 6만6천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12달러, 갤런당 188.38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5천500원부터 최고 4만6천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5천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천600원부터 최고 3만8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4단계가 적용돼 4천400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