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한 중소기업 1인당 3년 2,700만원 세제 지원

입력 2018-03-15 17:15


<앵커>정부가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 카드를 꺼냈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은 크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청년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1년에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속한 기업이라면 여기에 50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게도 혜택을 확대에 고용을 늘렸다면 신규 고용시 1인당 2년간 연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근로자 개인이 받는 지원도 늘어납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저리 대출키로 했습니다.

주거지와 근무지가 먼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뚜렷한 구직활동을 했다면 6개월간 모두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도 내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청년 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결산 잉여금을 최대한 사용하고 고용보험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추경의 편성 규모를 줄인다고 밝혔지만 결국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