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1년 만에 피의자' '11살 나이 차' '1001호'

입력 2018-03-14 13:32


뇌물수수 등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역대 대통령 중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1884일 만인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또 한 번의 검찰 소환조사에 여론 역시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7년 3월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 당일 수많은 지지자들 속 검찰에 출석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길에는 오히려 4대강 등과 맞물려 구속을 촉구하는 일부 시위대가 눈에 띄었다. 물론 검찰청 주변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일부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00억 원대 뇌물 수수를 비롯해 횡령, 조세포탈 등 20개가 넘는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 3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등 13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몇 시간이나 조사를 받을지 여부 역시 주목되고 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조사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구속 여부 역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역시 이번 주말 아니면 늦어도 다음주 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면서 "국정원 활동비 대납도 뇌물수수고, 삼성 소송 대납도 뇌물수수다. 이팔성 회장, 김백준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돈들도 뇌물수수며, 다스를 통해 그동안 빼 쓴 돈이다. 구속을 하는 게 당연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이런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지금 뇌물수수의 액수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