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횡령·배임·주가 조작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입력 2018-03-14 10:18
앞으로 제약사와 바이오업체 임원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주가 조작에 가담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에 관여할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부하 임직원에게 폭행이나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적발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제약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