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호 아동이 만 20세 이하일 경우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지만,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되면 만 20세가 넘어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끝나고 5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돼 부모가 없는 아동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새롭게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개인 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그룹홈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