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 신고하면 늦는다'…보이스피싱사기 예방이 최선책

입력 2018-03-08 23:25


최근 광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 경찰에도 '전화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잇달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황모(6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전날 낮 12시 3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은행에서 피해자 A씨 명의로 입금된 8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을 인출해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수거책에게 전달했거나,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범행 당일 잇따라 두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오후 4시 10분께 또 한차례 은행에서 피해금을 찾으려다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검거됐다.

은행 직원은 본사로부터 '범죄에 활용된 계좌이니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연락을 급히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황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대출받으려면 신용도 높여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믿고 지시에 따랐다"고 '모르고 한 범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백 건에 달하는 휴대전화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 대전, 울산, 포항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47회에 걸쳐 14억여원 피해금을 인출책으로부터 받아 상부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에 전달하고 성과금을 받은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2월 12일 낮 12시 광주 인출책으로부터 5회에 걸쳐 7천390만원을 받아 도주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지난 6일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특정 지역에 인출책 등을 대거 파견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상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에서는 70대 여성이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 3천만원을 찾아 자택 세탁기에 넣어뒀다가 도난당했다.

같은 날 낮 12시 25분에는 광주 북구에서 7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3천만원을 잃었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인출책 추적에 나섰지만, 범인이 이미 도주해버린 후 뒤늦은 신고와 진화된 수법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잇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들이 터미널 등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나오자 인출책들은 대도시 주변 시군을 거쳐 달아나거나,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거나 옷을 갈아입어 도주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도주하고 있다.

인출책을 어렵사리 검거한다고 해도 대포통장을 활용해 피해 금액을 이미 해외 송금한 사례가 대부분이라 피해 금액과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으로 보고 추가 피해 발생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등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다"며 "거액 인출 동기를 묻는 은행 창구 직원들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말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