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 트럼프 상대로 소송
스테파니 클리포드 "입막음 합의는 트럼프 서명 없어 무효"
스테파니 클리포드 포르노 여배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서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NBC는 전했다.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이어 "입막음 합의서는 당사자 서명이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를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시인했다.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선 스테파니 클리포드 외에 다른 여배우들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을 집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돈을 받고 성관계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가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코헨은 그러나 자신의 돈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스테파니 클리포드 측의 설명을 반박했다.
실제로 공개된 합의서와 부속서류에는 코헨과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서명한 것으로 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언론은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입막음 합의'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성추문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7월 미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장에서 스테파니 클리포드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이와 관련 2011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최근 ABC방송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을 둘러싼 집요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침묵 합의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스테파니 클리포드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