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벌금형, "어깨 살짝 밀었다"더니…

입력 2018-03-06 22:10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배우 김부선(57·여) 씨가 이웃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이 모(64·여)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 모(69) 씨에게 난방비 문서를 요구하다가 전 씨의 바지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김 씨가 주민들에게 대마초를 함께 피우자고 권유했다고 기자에게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윤 모(55·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14년 11∼12월 사이 김 씨가 다른 동네 주민 원 모 씨에게 농담으로 대마초를 피워볼 것으로 권유했고, 원 씨가 이를 윤 씨에게 전할 때 '농담이었다'고 했음에도 취재차 전화를 걸어온 기자에게 이를 빼고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원 씨가 모두 농담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원 씨가 농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윤 씨에게 전달했음에도 윤 씨는 기자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윤 씨는 2014년 9월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