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연금 인상, A부터 Z까지

입력 2018-03-05 20:06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내년 7월에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조사를 한다.

종합욕구조사가 실시되면 특정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데도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1∼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은 1∼2급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연금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져 있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하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 건강 증진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가 지정되고 중증장애아동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천250개를 만든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불편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도 100개소로 확대한다.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화재 피난구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