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되기 어려워진다…대출규제 ‘초읽기’

입력 2018-03-05 17:56
<앵커>



앞으로는 은행 대출을 활용해 건물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 집니다.

이번 달 26일부터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건물 가액의 80%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건물을 매입할 때 예상되는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가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수익률 3% 정도면 가능한 수준이어서 기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건물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라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은행 대출을 끼고 30~50억 원대 꼬마빌딩을 매입하려 했던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인터뷰] 오동협 원빌딩 부동산중개 대표

“건물이 여러 채 있어서 임대소득이 많이 발생되는 빌딩부자들은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안돼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매입자금 마련이 용이한 고액자산들 위주로만 상업용부동산 거래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소규모 상업용부동산을 찾던 자산가들은 RTI규제나 임대수익률 하락 또 매입금의 부담에 따른 수익률 저하등을 우려하면서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RTI가 도입되면 당초 매입하려던 건물보다 크기가 작은 건물로 투자 대상을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다운사이징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덩치가 본인이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큰 물건보다는 소형 소액 투자처로 분산투자를 하는 전략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임대수익이 잘 나오는 지 여부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입지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