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일부 항목 가중치 조정

입력 2018-03-04 15:31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주차 문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하향조정됩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가중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소방활동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새로운 기준 적용 유예 등에 의견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은 감안해, 소방활동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는 확대조정합니다.

주거환경 분야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높이고,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도 25%로 상향합니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최하등급인 E, D를 받으려면 가구당 주차대수가 현행 규정의 40% 미만, 40~80%가 돼야 했지만, 이를 60% 미만, 60~80%로 개정한 겁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법상 D와 E 등급을 받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4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