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트램' 탈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완료

입력 2018-02-28 21:13


일반도로에 노면전철(트램)을 건설, 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로에 트램을 건설, 운행하려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등 3가지 법안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중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각각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며 트램 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는 그동안 소방법안 등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지연됐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준수사항, 의무위반 시 벌칙 근거 규정 등이 담겼다.

이는 일반도로에 트램을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대전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트 램 건설·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에 나서 2025년 트램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