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범죄 소명 충분"

입력 2018-02-28 14:56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모두 9천3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