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지금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지금과 동일한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근로의 관행은 사라지게 됐지만 소규모 사업장과 제조업 등의 경영 부담이 예상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휴일을 '근로일'에 포함시켜 주7일 모두 근로일로 정의했고 평일과 주말을 포함한 휴일을 합해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는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8시간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기면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특례업종'은 21종을 폐지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을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연간 1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은 26만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