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패소

입력 2018-02-23 08:14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패널은 현지시간 22일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장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인근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일본 8개 현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WTO는 이러한 조치가 과학적 증명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WTO의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나라 정부가 60일 이내에 상소할 경우 최종 판정은 이르면 하반기 또는 내년쯤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