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인정"
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은폐 가담..국가적 혼란 악화"
법원 "우병우, 특별감찰 무력화 위해 노골적 업무방해"
법원 "우병우, '세월호 수사외압' 위증..고발 부적법"
법원 "우병우의 문체부 인사 조치 개입, 위법 아냐"
우병우 '2년 6개월' 선고, 누리꾼 "집유를 위한 그림"
우병우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왔기 때문.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우병우 1심 선고 결과는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우병우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했으며 국가적 혼란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 무력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병우의 문체부 인사 조치 개입은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에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총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우병우는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고, 이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우병우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실망이다” “집유를 위한 재판부의 큰 그림” “또 시작됐다” “8년 구형인데 2년 6개월?” 등의 비판적 반응이다.
우병우 선고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