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분유 등 물품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인 뒤 거래대금만 챙긴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급 분유 15통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구매 대금 16만원을 이체받은 뒤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분유·콘도숙박권·호텔식사권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돈을 챙기는 밥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가로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청주의 한 은행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71건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구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